안녕하세요?
저희 대사관에서 한식진흥원에서 하는 아래의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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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지역 : 기존 협의체 소재국가의 수도 지역 및 미지정 국가 全지역
❍ 기존 협의체 지정지역(20개 도시)을 제외한 도시
* 신규국가 도시의 경우 가산점 부여
* 해외한식당협의체 현황 (10개국 20개 도시) - 아시아 : 일본(동경), 중국(연변, 상하이, 홍콩, 광저우, 대련, 북경, 천진, 청도), 대만(가오슝),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북미 : 미국(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 유럽 :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오세아니아 :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
2. 모집기간 : 2020.10.15.(목)~2020.11.09.(월) 18:00 / 한국시간 기준
3. 지정자격 *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 제2장 5조(신청자격)
❍ 회원구성 : 한식당, 식재료 유통업체, 셰프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지정자격 : ① - ⑩ 항목 모두 충족
① 최소 한식당 50개 이상이 참여하고 회원사의 80% 이상이 한식당인 조직 단 관할지역내 한식당이 50개가 안되는 경우 협력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할것 ② 협의체 대표는 한식당을 운영할 것 ③ 동일 상호명(체인점) 및 동일 대표자의 한식당이 총 회원수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사업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을 것 *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등기가 어려운 경우 특수성 고려를 위해 사유서를 제출가능 ⑤ 한식진흥 사업을 추진했던 실적이 최근 1년동안 있을 것 ⑥ 사무국(행정인력 1인이상)을 두고 임원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체계를 갖출 것 ⑦ 최소 운영자금(3개월 평잔 한화 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⑧ 자치규약(회칙)을 제정할 것 ⑨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⑩ 협력기관에게 협의체로서의 추천을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