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안전공지] 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최고관리자 0 43

외국인 운전자 운전면허미소지 단속에 따른 당부사항



 최근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말레이시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MM2H 프로그램 참가자일부 취업비자 소지자(EP1, 2) 및 배우자, Residence Pass-Talent 

    소지자 및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등 기타 비자 소지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운전면허 교환시 참고사항 바로 가기 클릭) 



    ※ 다만 지역별 JPJ마다 심사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방문 예정인 JPJ 사무소에서 상세 내역을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말레이시아 법집행기관이 무사증 입국자, 가디언 비자 소지자 등 운전면허 교환대상이 아닌 우리국민에게 국제운전면허증에JPJ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경우, 대사관 공증절차 및 JPJ 확인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60-3-4251-2336) 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