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11월 격리면제서 발급

(대사관공지)11월 격리면제서 발급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11월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사전 유의 사항 안내

o 저희 대사관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건이 많고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출국 일주일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무일 기준 최소 2-3일 이상 소요 / 서류 보완 필요시 5-7일 소요)

- 주요 반려사유: 신청자 성별 선택 오류 / 동의서, 서약서 동의란에 확인 체크 누락 / 면제사유 선택 오류 / 타인 예방접종증명 제출 / 방문목적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의 유효기간(90일) 경과 / 국적 기재 오류 / 예방접종증명서상 여권번호와 제출한 여권사본의 여권번호 불일치

  o 격리면제서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주말 발급 및 당일 발급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장례식 참석자 예외)

  o 중복 신청하실 경우 확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심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중복 신청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대사관 민원실 유선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전자메일(mycon@mofa.go.kr)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사관에서 심사 가능한 격리 면제 입국 목적

  o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국내에 거주중인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을 위해 입국시

    ※ 형제자매는 해당 안됨

  o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 상기 2가지 경우 이외일 경우 방문 목적별 담당 기관에 신청 및 승인 필요

    (예) 사업목적일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신청

 

2.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o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사람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말레이시아에서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저희 대사관에 신청 가능

 - 여타 국가에서 예방접종 완료시 해당국을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 필요

 -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심사대에서 국내 예방접종 증명서(스티커, 종이 증명서, COOV앱) 제시

    ***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11.1.인 경우 11.16. 0시(11.1+14일+1일)부터 신청 가능
 

3.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형제자매 미포함)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 부, 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o 직계비속 : 딸, 아들, 사위, 며느리

 

4. 구비서류(영사민원24에 업로드 필요하며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① 신청인 여권사본

    ② 동의서 및 서약서(첨부1 양식 참고)

 ※ 작성시 유의사항

    - 동의서, 서약서 동의란 확인 체크후 제출 필요(주요 반려사유)

    - 온라인 신청서상 면제사유 적정 기재(직계가족 방문 목적이 아닐 경우 반려)

    - 출입국 일정이 미정일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기입 불필요

③ 예방접종증명서

  ※ MySejahtera앱 My Profile상 Digital Certificate 이미지를 스크롤 캡쳐해서 첨부하거나 증명서를 다운로드(하단 Show QR 옆 다운로드 버튼 클릭) 받아 첨부

④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가 아닐 경우 반려)

※ 준비시 유의사항

- 신청자와 방문 대상인 직계가족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된 증명서이어야 함.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서 증빙

- 국내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불법체류 및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상 안됨)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미포함

 

5.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출국 약 일주일전 영사민원24(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신청(첨부2 매뉴얼 참고)

  ② 대사관 서류 검토(근무일 기준 최소 2-3일 소요)

  ③ [서류 미비시] 이메일로 반려 사유 안내 → 서류 보완하여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신청 재접수

  ④ [서류 및 요건 충족시]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송

  ⑤ 신청인 본인이 격리면제서 4부 출력하여 지참(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입국심사대 제출용, 보건소 제출용)

    ※ 입국후에는 국내 방역 정책 및 관할 보건소의 안내 사항 준수를 꼭 부탁드립니다.

 

6.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미성년 자녀의 격리면제

 o 6세 이상 17세 이하

  - 예방 접종 완료자 :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격리면제 신청(부모와 별도로 신청 필요)

  - 미접종자 : 격리면제 불가(자가격리*)

    * 자가격리를 위해 말레이시아 출국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및 동반하는 부모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소지 필요

o 6세 미만 아동 (2021.10월 기준 2015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해외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 또는 모와 동반하여 입국시 6세 미만의 미접종 아동도 격리면제 대상이나 영사민원24에서 부모와 별도로 신청 필요

  ※ 6세 미만 아동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격리면제 사유에 “부모 동반 입국 6세미만 미접종자 격리면제 신청”으로 기재하고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기재

 

7. 격리면제기간 : 14일

 

8. 격리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1.1.인 경우 '21. 12.1. 이후 국내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재입국시 격리면제

o 격리면제서를 받고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들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외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재입국시(2번째 입국)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격리면제 가능(최초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필요)

※ 상세 내역은 10.8일자 대사관 공지사항“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참고

 

10.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관련 유의 사항

o 한국 입국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체류, 출국,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됨.

o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방역당국에 의해 매월 지정/변경되며, 입국 해당 월에 유행국가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에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됨.

※ 11월중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으나 말레이시아가 12월 유행국가로 지정되는 경우 12. 1.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

 

11. 기타 목적별 발급 절차(직계가족 방문 및 장례식 참석 이외 사유는 각 담당 기관/부처에 신청)

① 중요사업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기업인 종합지원센터(http://www.btsc.or.kr)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및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의뢰 → 대사관에서 시스템상 승인 내역 확인후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대사관 경유 없이 해당 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직접 발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국내기업, 단체에서 관련 부처로 신청 → 관련 부처 심사 승인 및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의뢰 →대사관에서 시스템상 승인 내역 확인후 격리면제서 이메일 발급

 

12. 입국 전후 진단검사 의무

  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경유 항공편 이용시 경유지 PCR 검사 요건 확인 필요(예 : 싱가포르 경유시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 필요)

    ※ 격리면제서 소지자(내외국인 불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항공편 탑승 제한(2021.07.15(목) 부터)

    - 단,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은 불가피할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을 허용하며 공항에서 진단검사 가능(외국인은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이더라도 출발전 PCR 검사 필요)

 ②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진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내외국인 불문)도 입국후 진단검사가 필요하며 검사후 자택 등에서 대기(상세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③ (입국 6~7일 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6-7일차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실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13. 국내 방역조치 관련 문의처 및 사이트

  o 격리 절차, 입국후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바로가기

  ☞ 대한민국 방역체계 안내 바로가기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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