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2021.10.7부터 시행)

(대사관공지)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 안내(2021.10.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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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7.()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한국 입국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처리하실 수 없음을 유의 바라며 상세 내역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76, 관할 보건소

 

1.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시노백

 

3. 등록 절차(별첨 FAQ 참조)

 - 관할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말레이시아의 경우 MySejahtera Profile에서 확인 가능한 Digital Certificate) 제시 → 보건소 담당자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국문으로 발급 / 별첨 양식 참조)

    ※ 전자 확인서 발급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상 CooV앱 사용

 

4. 확인서 발급 효과

 - 예방접종후 최초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한국에서 해외 예방접종내역을 등록한 이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등)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에는 형법(137231234및 감염병예방법(424749)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는 종전 기준에 따라 지속 시행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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