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9월1일부터 말레이시아발 입국자 적용 재개)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9월1일부터 말레이시아발 입국자 적용 재개)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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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파일다운로드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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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첨부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Q&A.pdf 파일다운로드 첨부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Q&A.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질병관리청에는 9월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말레이시아를 제외했습니다따라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에서 자가격리면제가 다시 가능해 졌으니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해외 예방접종완료자(·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외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인력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신설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얀센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시노백)

 

※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8.16 0(8.1+14+1입국부터 적용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며느리 포함) / 제자매 미포함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미포함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신청서동의서서약서 제출(첨부양식 참고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등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재외공관 심사 후 신청인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급 

 

ㅇ (신청대상)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격리면제 신청

※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하며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1)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하여 지참(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검역대 제출입국심사대 제출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격리면제기간) 14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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