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는 9월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서 말레이시아를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한국에서 자가격리면제가 다시 가능해 졌으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외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8.1+14일+1일) 입국부터 적용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 미포함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
- ①신청인 여권사본 ②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제출(첨부1 양식 참고) ③예방접종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재외공관 심사 후 신청인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급
ㅇ (신청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격리면제 신청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일+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하여 지참(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격리면제기간) 14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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