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입국 안내(8.10.업데이트)
8월 10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 입국과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SD 공지 : 아래 URL 클릭
(https://esd.imi.gov.my/portal/latest-news/announcement/announcement-myentry/)
주요 개정 내용은 8.10.부터 입국 승인 신청을 ESD 홈페이지( esd.imi.gov.my )의 “MYEntry”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YEntry가 완전히 구현될 예정인 8.17. 이전에 이메일(taskforce_esd@imi.gov.my)을 통한 신청자 중 신청일로부터 14 근무일 동안 이민국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MYEntry”를 통해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ESD Helpdesk +60 3 8880 1449 또는 이메일 (taskforce_esd@imi.gov.my)로 연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 관련 비자 유형별 이민국 입국 승인 절차
NO | 비자 유형 | 입국 절차 |
1) | 아래의 유효한 비자(Active Pass) 소지자가 2020.7.11.이전 (7.10.까지)에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경우
a) Employment Pass CategoryⅠ(EPⅠ) & Residence Pass-Talent (RP-T)
b) EPⅠ & RP-T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 가) 유효한 비자 소지자로서 2020.7.11.이전(7.10.까지)에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이민국(이하 ‘DGIM’) 입국 승인 없이 입국 가능 - 위 비자를 포함한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가 2020.7.11. 이후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 관련 비자 소지자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시 이민국 승인 필요 안내’ 참고)
나) 비자가 만료(with an expired pass) 되었으나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승인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with a balance from the previous Expatriate Committee Approval)에는 DGIM의 사전 입국 승인(Entry Approval Letter)을 받은 후 입국 가능. 입국 승인 신청은 ESD 홈페이지의 MYEntry(via MYEntry in ESD)를 통해 신청 가능 - 입국 승인 레터(Entry Approval Letter)를 받은 후,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 가능 |
2) | 아래의 신규 비자 승인자(New Approved Pass Application)의 경우
a) Employment Pass CategoryⅠ(EPⅠ) & Residence Pass-Talent (RP-T)
b) EPⅠ & RP-T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 가) DGIM의 입국 승인(Entry Approval Letter)은 필요하지 않으나, 입국 전에 현지 고용 회사가 승인기관(Approving Agency)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승인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를 통해 신규 비자 신청절차를 처리하고 비자 승인 레터(Visa Approval Letter)를 받아야 함. 나) 또한,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
3) | 아래의 유효한 비자(Active Pass) 소지자의 경우
a) Employment Pass Category Ⅱ&Ⅲ (EPⅡ&Ⅲ)
b) Professional Visit Pass (PVP)
c) EPⅡ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d) EP 및 RP-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 (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 가) DGIM의 사전 입국 승인(Entry Approval Letter)을 받은 후 입국 가능. 입국 승인 신청은 현지 고용 회사가 관계기관(Approving Agency and Regulatory Body)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을 첨부하여 ESD 홈페이지의 MYEntry(via MYEntry in ESD)를 통해 신청. 단, 입국 승인 신청 시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Long Term Social Visit Pass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은 필요치 않음. - DGIM의 입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14 영업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직위(Key posts and Technical posts)로 평가되어야 입국 승인 레터(Entry Approval Letter)를 받을 수 있음. 나) 만료된 비자(with an expired pass) 소지자의 경우에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
4) | 아래의 신규 비자 승인자(New Approved Pass Application)의 경우
a) Employment Pass Category Ⅱ&Ⅲ (EPⅡ&Ⅲ)
b) Professional Visit Pass (PVP)
c) EPⅡ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d) EP 및 RP-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 (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 가) 현지 고용 회사가 승인기관(Approving Agency)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승인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를 통해 신규 비자 신청절차를 처리하고 비자 승인 레터(Visa Approval L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