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말레이시아 입국 관련 안내 (5.25)

(대사관공지) 말레이시아 입국 관련 안내 (5.25)

말레이시아 입국 관련 안내 (5.25)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입국(출국 및 재입국 포함) 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입국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고 통합 포털 My Travel Pass https://mtp.imi.gov.my/myTravelPass/main 에서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맞게 입국전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5월 1일부터 LOU, Travel Notice 가 입국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며, 위 서류 없이 말레이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입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5월 24일, COVID-19 우려변이 바이러스(VOC)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입국 지침을 아래와 같이 추가 발표 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Mandatory quarantine extended, 21 days for some | Free Malaysia Today (FMT)


 참고 공지사항 : 말레이시아 입국시 격리기간 및 지침 추가 변경 안내(5.25, 위험 평가후 추가격리 가능)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 입국 절차

1. 이민국의 사전 입국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 외국인의 출국을 허용하나 이동제한명령(MCO) 기간중 재입국 원칙적으로 금지


 - 2020년 3월18일 이후 출국한△영주권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MM2H 비자 소지자


​ - △학생비자 소지자 및 가디언 비자 소지자

​   ※ 해당 학교측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신규자는 학교측에서 교육부 승인 추가 필요)레터(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를 받음

  ※ 대학생 관련 고등교육부 홈페이지 : https://educationmalaysia.gov.my/

    EMGS Helpline +60 3 2782 5888 visa@educationmalaysia.gov.my

 ​

  - △취업비자

​ 1) Residence Pass-Talent (RP-T) & (RP-T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2) Employment Pass Category Ⅰ,Ⅱ, Ⅲ & (EPⅠ,Ⅱ,Ⅲ 소지자의)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3) Professional Visit Pass (PVP)-사업상의 방문

 4) Employment Pass (EP) 및 Residence Pass-Talent (RP-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 (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 ​취업 비자관련 유형별 이민국 입국 승인 세부 절차

비자 유형

입국 절차

아래의 유효한 비자(Active Pass) 소지자가 3국에 채류중인경우

 

a) Residence PassTalent (RP-T) and Dependant/s 


b) Employment Pass (Category I, II & III) 


c) Professional Visit Pass (PVP) 


d) Dependant/s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e) Long Term Social Visit Pass (LT-SVP)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f) Foreign Maid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가) DGIM의 사전 입국 승인(Entry Approval Letter)을 받은 후 입국 가능. 입국 승인 신청은 현지 고용 회사가 관계기관(Approving Agency and Regulatory Body)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을 첨부하여 ESD 홈페이지의 MYEntry(via MYEntry in ESD)를 통해 신청. 단, 입국 승인 신청 시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Long Term Social Visit Pass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은 필요치 않음.


  - DGIM의 입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14 영업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직위(Key posts and Technical posts)로 평가되어야 입국 승인 레터(Entry Approval Letter)를 받을 수 있음.


나) 만료된 비자(with an expired pass) 소지자의 경우에는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아래의 신규 비자 승인자(New Approved Pass Application)의 경우

 

 Expatriate / skilled worker / knowledge worker who is currently abroad for the

registered company in ESD and Approving Agencies (Not registered in ESD) (e.g: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PTA), MIDA / IRDA approval).

 

a) Residence PassTalent (RP-T) and Dependant/s 

b) Employment Pass (Category I, II & III) 

c) Professional Visit Pass (PVP) 

d) Dependant/s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e) Long Term Social Visit Pass (LT-SVP)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f) Foreign Maid to expatriate for all categories 

 


가) 현지 고용 회사가 승인기관(Approving Agency)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승인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입국심사위원회(Expatriate Committee)를 통해 신규 비자 신청절차를 처리하고 비자 승인 레터(Visa Approval Letter)를 받아야 함

 

나) 또한, DGIM의 사전 입국 승인(Entry Approval Letter)을 받은 후 입국 가능. 입국 승인 신청은 현지 고용 회사가 관계기관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을 첨부하여 ESD 홈페이지의 MYEntry(via MYEntry in ESD)를 통해 신청. 단, 입국 승인 신청 시 Dependants 및 외국인 가사보조인(Maids), Long Term Social Visit Pass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은 필요치 않음.

 

  - DGIM의 입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14 영업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직위(Key posts and Technical posts)로 평가되어야 입국 승인 레터(Entry Approval Letter)를 받을 수 있음.

 

다) 회사는 이민국에서 발급된  Entry Approval Letter 를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려는 신청자에 송부해야 함

또한

  - For a registered company in ESD: 

a. EC Approval Letter

  - For Approving Agencies not registered in ESD (e.g: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PTA), MIDA / IRDA approval):

         a. Company Offer Letter

 b. Acknowledgement Letter (AP) 를 준비해야함

 

라) 그리고,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 가능


관계기관(Approving Agency and Regulatory Body)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

 


관계기관(Approving Agency and Regulatory Body)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가) 회사명

나) 업종

다) 입국 필요에 대한 정당성(Key Post/Technical Post에 부합한다는 설명 및 입증 자료 등)

라) 근로자의 개인정보(이름, 여권번호, 국적, 여권 유효기간)

마) 직급

바) 현재 소지중인 비자(해당시)

사) 관련 서류(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 취업비자 소지자의 출국 및 재입국 승인 신청은 이민국 포탈의 “MYEntry”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o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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