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10월중 지속 발급 가능, 2021. 09. 17. 업데이트)

(대사관공지)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10월중 지속 발급 가능, 2021. 09. 17. 업데이트)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2021-09-17
첨부1첨부1-1.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 예시.pdf 파일다운로드 첨부1-1.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작성 예시.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2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파일다운로드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3첨부3.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인천공항배포).pdf 파일다운로드 첨부3.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안내문(인천공항배포).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4첨부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Q&A.pdf 파일다운로드 첨부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Q&A.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5첨부1. 2021090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양식).pdf 파일다운로드 첨부1. 2021090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양식).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통보한 10월중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 국가(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에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한 격리면제서는 ①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와 ②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타 목적 방문은 대사관에서 발급 불가)


- 상세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반려 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반려사유: 신청자 성별 선택 오류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동의란에 확인 체크 누락 / 면제사유 선택 오류 / 타인 예방접종증명 제출 / 방문목적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의 유효기간(90일) 경과 등]


- 저희 대사관은 최대한 신속히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에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중복 신청하실 경우 확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중복 신청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서 등에 대한 유선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mycon@mofa.go.kr)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인력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신설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 3. 기준 7종 [화이자얀센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시노백]

 

※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 9. 1. 인 경우 9 .1. ~ 9. 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9. 16. 0(8.1+14+1입국부터 적용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며느리 포함) / 제자매 미포함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미포함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신청서동의서서약서 제출(첨부양식 참고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등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재외공관 심사 후 신청인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급

[* 신청서/동의서/서약서 동의란 확인후 제출 요망 / 신청시 면제사유[직계가족 방문 확인 요망] - 주된 신청 반려 사유임

 

ㅇ (신청대상)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격리면제 신청

※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하며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1)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하여 지참(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검역대 제출입국심사대 제출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격리면제기간) 14일로 발급

격리면제서 신청서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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