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통보한 10월중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 국가(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목록에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한 격리면제서는 ①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와 ②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타 목적 방문은 대사관에서 발급 불가)
- 상세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반려 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반려사유: 신청자 성별 선택 오류 /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동의란에 확인 체크 누락 / 면제사유 선택 오류 / 타인 예방접종증명 제출 / 방문목적 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의 유효기간(90일) 경과 등]
- 저희 대사관은 최대한 신속히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에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중복 신청하실 경우 확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중복 신청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서 등에 대한 유선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mycon@mofa.go.kr)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인력, 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신설)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 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 9. 1. 인 경우 9 .1. ~ 9. 15. 입국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9. 16. 0시(8.1+14일+1일) 입국부터 적용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형제자매 미포함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 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는 미포함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ㅇ (발급절차)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2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
- ①신청인 여권사본, ②격리면제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제출(첨부1 양식 참고) ③예방접종증명서 ④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 등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재외공관 심사 후 신청인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발급
[* 신청서/동의서/서약서 동의란 확인후 제출 요망 / 신청시 면제사유[직계가족 방문 확인 요망] - 주된 신청 반려 사유임
ㅇ (신청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격리면제 신청
※ 예)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8.15 신청 불가, 8.16부터 신청 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16(8.1+14일+1일)인 것을 확인 후 격리면제서 심사 또는 발급
-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하여 지참(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격리면제기간)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