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사바 순회영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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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순회영사 안내


1. 순회영사 일정


일시: 2021. 04. 23. (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30)

※ 주재국 이동제한명령이 강화될 경우, 동 순회영사는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역 순회영사는 페낭(5월7일), 쿠칭(5월21일), 조호바루(6월4일)로 예정 중이나, 주재국 MCO 발령 상황이나 공관 내부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코타키나바루한인교회 (이태훈 영사협력원 019-821-2521)


2. 주요 활동


가. 여권

1) 전자여권 발급 신청 (처리기간 3~4주, 수수료 최대 RM222.60)

- 구비서류: 여권,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배경색은 흰색)


※ 여권 신청 시 18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방문하고 지문 채취가 필요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중

    한 분만 방문 신청


 부,모(법정대리인,친권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 요망

- 추가적인 서류: 법정대리인 중 1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국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법정대리인 부,모 모두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인이 서명

※ 신규 여권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우편 수령신청서(순회영사 사무실 비치)를 함께 영문으로 작성해주시고,

기존 여권은 가급적 반납 필요함.

(반납하지 않고 신규발급까지 소지 시, 추후 대사관으로 우편 송부해야만 신규 여권 수령 가능)

 - 다만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 영수증을 교부하는 바, 여권 반납으로 미소지 기간 동안은 영수증 지참. 


2) 여권 기재사항(사증란 추가 또는 구여권번호 기재)변경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각 RM 21.00)

- 구비서류: 여권

※ 사증란 추가는 유효한 여권에 여권 사증란 중 좌우면이 연속으로 공백인 경우에 한정하여 1회만 가능함

※ 당일 처리 불가하며, 반송 수수료 본인 부담


나. 공증

1) 주재국 비자 신청(갱신)을 위한 가족관계 번역 인증 (수수료 RM16.80)

- 구비서류: 한국신분증(원본)

       국문(한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①영문 증명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문으로 발급해야 번역 공증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공개로 출력 요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장의 서명과 여권의 서명은 동일해야 함


2)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및 위임장 (수수료 최대 RM16.80)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 등)

※ 위임장 관련 업무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촉탁(신청)해야 함


※ 학적 서류 공증 업무는 우편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우편 발송 전 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등본발급)관련 업무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 (http://overseas.mofa.go.kr/my-ko.brd/m_1913/list.do)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순회영사 실시 중 유의사항


※ 방문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촉탁인(신청인) 또는 대리인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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