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우리 방역당국은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키로 하였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다만, 항공사에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바, 항공사에 PCR 음성확인서 필요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