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 지침 강화(항공기 탑승제한)

(대사관공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관련 방역 지침 강화(항공기 탑승제한)

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와 관련 우리 방역당국은 7.15(목)부터 아래와 같이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게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키로 하였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


ㅇ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다만, 항공사에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바, 항공사에 PCR 음성확인서 필요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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