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유포, AVMOV 시청·다운로드 기록 경찰조사 추적 가능하다?
불법사이트유포, AVMOV 시청·다운로드 기록 경찰조사 추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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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유포 AVMOV’ 같은 검색어로 들어오셨다면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냥 봤을 뿐인데도 연락이 오나”, “결제는 코인으로 했는데도 걸리나”, “다운로드를 안 했으면 괜찮나”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기준이 수사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처럼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를 확보한 정황이 언급되면,
‘시청’과 ‘다운로드’, ‘포인트 사용’ 같은 이용 방식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청만 했다”는 말이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둬야 하는지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포나 제작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입·소지·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올린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봤을 뿐”이라는 구분이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면책 논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면 얘기가 더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이 걸립니다.
처벌 조문 자체가 벌금형을 상정하지 않는 구조라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엇나가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죠.
“나는 다운로드는 안 했고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는 진술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사안별로 다르지만, 적어도 ‘봤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JTBC 보도에서는 AVMOV 규모와 게시물 성격이 공개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 같은 수치가 언급됐고, 경찰이 확보한 다운로드 내역이 “61만 5천여 건”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수사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버 자료가 확보됐다는 말은 ‘누가, 언제, 무엇을 내려받았는지’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작가 관련 콘텐츠가 ‘배우자·연인·지인’ 같은 신뢰관계에 있던 상대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으로 다뤄진 점도 부담 요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여론의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환경에서는, “시청자”라고 해도 조사 방식이 가볍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사이트 내 활동이 결제만이 아니라 댓글, 포인트 적립, 공유 같은 방식으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서는 댓글 자료까지 확보됐다는 취지의 내용도 언급됩니다.
본인은 ‘보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버 기록상으로는 다른 형태의 참여가 포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사이트들은 흔히 “IP 우회면 괜찮다”, “코인 결제면 추적이 어렵다”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그 문구가 심리를 건드리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접속 IP 하나만 보고 끝내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 취지대로라면, 서버 자료 확보를 통해 이용 내역이 특정될 수 있다는 관점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결제 경로가 겹치면 실사용자 특정의 단서가 추가됩니다.
코인을 썼다고 해도, 국내 거래소를 거쳐 매수·전송이 이뤄진 경우 실명 기반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또 “우회 접속이라서 IP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다른 자료와 맞물리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시점의 트래픽, 결제 시각, 계정 활동, 다운로드 이력 같은 요소가 함께 놓이면, 수사기관은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연락을 받기 전이라고 해도, 이용 방식(다운로드 여부, 포인트 사용 여부, 댓글·업로드·공유 여부, 결제 경로)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AVMOV 같은 불법사이트유포 사건은
“모르고 봤다.”라는 해명이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법정형 구조가 더 무겁게 설계돼 있어요.
여기에 서버 자료 확보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본인 이용 내역이 어디서 만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키워드: 불법사이트, AVMOV,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서버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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