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대법원, 北위해 돈세탁한 북한男 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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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8:27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10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남성 문철명을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혐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철명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그의 변호사 구이순성은 전했다. 대법원은 또 검찰이 절차를 따랐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구이순성은 덧붙였다.
50대인 문철명은 말레이시아에 10년 간 거주해오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그는 즉각 미국으로의 인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철명은 진술서에서 2008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기 전 상가포르에서 근무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 북한으로의 공급이 금지된 사치품을 공급하는데 관여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돈 세탁 사실은 물론 북한으로의 사치품 불법 수출을 위해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은 북한의 미사일 계획과 관련, 북한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범죄인 인도 요청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구이 변호사는 문씨 가족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으며 문철명이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문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으며 문씨와 함께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싱가포르인 3명에 대해서는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다 구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문철명에 대한 인도 요청은 정치적이다. 그는 북-미 대결 구도에 휘말린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구이 변호사는 문철명이 이날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돼야 하며 워싱턴 DC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