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21세미만에게 담배 팔면 벌금 850만원...

싱가폴 21세미만에게 담배 팔면 벌금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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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담배에는 SDPC(Singapore Duty-Paid Cigarette)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낸 담배란 표시입니다. 시내에서 이 마크가 없는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최소 200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실내에선 당연히 금연이고 학교 같은 교육 시설의 5미터 이내도 금연입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호텔 로비, 주차장,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건물, 레크리에이션 시설, 저수지 등 어지간한 곳은 다 금연 구역입니다. 흡연실이 따로 있거나 거리의 쓰레기통 위에 재떨이가 함께 비치되어 있다면 거기선 피워도 됩니다. 대신 재떨이 겸용 쓰레기통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서 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걸 예방하고 있습니다.

거리 전체를 금연 거리로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오차드 로드가 그 곳인데 서울로 치면 명동 혹은 강남 사거리쯤 되는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2019년부터 오차드 로드 전체를 금연 거리로 지정해서 그 많던 흡연 구역과 재떨이를 다 치우고 보행 중 흡연까지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담배 안 피우는 입장에서는 거리를 걷다가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흡연자들은 대로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된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니 불편하게 됐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흡연이 가능한 법정 흡연 나이가 만 18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만 19세로, 2020년에는 만 20세로 상행 되더니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만 21세로 또 바뀌었습니다. 만 21세 미만인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구매 또는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달러(약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첫 위반 시 최대 5천 달러(약 425만원), 재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싱가포르의 흡연율은 2015년 16.5%에서 2019년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흡연율 21.5% (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도 담뱃갑에 혐오 사진을 붙이고 담배 가격을 올리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담배 광고가 일정한 규제 속에서 허용이 되는 등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때문일 수도 있고 담배 사업자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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