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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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10:39
1) 노동 집약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ㅇ 말레이시아 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고부가 가치 또는 자본 집약 산업의 집중 유치를 지향한다.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140,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심사관청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으로 분류하며, 프로젝트 승인 시 몇 년 안에 140,000링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제약사항이 되기도 한다.
ㅇ 노동 집약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3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 (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활동과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MSC 등) 등은 예외로 한다.
2) 외국인 지분 소유 비율 제한
ㅇ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8. 7. 31부터 제조 부문에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 참여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비중에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ㅇ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 능력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 조립, 전기 배선,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지분 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으나 2003.6.17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다.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다. 2009년 4월에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부미푸트라 30% 지분제한을 철폐하였다.
ㅇ 27개 철폐분야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건강 및 사회서비스, 관광서비스,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기타 레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운영자 없는 렌털/리스 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이다. 2009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위원회(FIC)에서 관장하던 부미푸트라 30% 지분 규정은 없어지고, 각 관할부서 재량권에 맡겨져 FIC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상장회사도 더 이상 부미푸트라 지분을 30%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게 되는 등 국제화 표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ㅇ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비스업에는 현지인 지분 조건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40%를 넘을 수 없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지분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업은행의 경우 현지인 지분 30%가 되어야 은행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ㅇ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지분조건을 고려할 때는 현지인 지분조건(Malaysian Equity)과 부미푸트라 지분조건(Bumiputera Equity)을 잘 살펴야 한다. 현지인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면 충족되나 부미푸트라 지분조건은 말레이시아 국민이더라도 말레이계가 아니면 충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가 지분 조건이면 인도계, 중국계, 말레이계 불문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지분이 70%가 되어야 하고 이중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지인 지분이 70%이더라도 말레이계 지분이 30%가 되지 못하면 ‘현지인 지분 70%, 부미푸트라 지분 30%’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ㅇ 현지에서 물류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 C社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물류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면허에는 현지 지분조건이 붙어 있어 부득이 현지인을 지분에 참여시켜야 하는 점이 애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제 3자에게 자동차 등을 통한 운송/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A타입의 면허(License A)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51%의 현지인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30%의 부미푸트라 지분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분 구조를 충족시켜도, 실제 사업 운영 면에 있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 파트너와 관계가 나빠지거나 사업상 견해 등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분구조 문제 때문에 쉽게 관계를 청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