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인설립절차

말레이시아 법인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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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트너십
-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 기업으로서 운영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뜻인 세 번째를 말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 법인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

ㅇ 법인 설립절차
- 모든 단독 소유권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령(Registration of Business Ordinance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동 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의 회사를 명시하고 있다.
- 유한주식회사(회사 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유한책임회사(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무한책임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 형태는 유한주식회사이다. 유한주식회사는 개인 회사(Private Companies,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가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Form 13A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수수료 30링깃(신청 회사명 개당)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신청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그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된다.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설립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 이사 선임예정자, 또는 회사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작성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 기타 추가 구비서류: Form 13A 원본,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가 발급한 회사명 승인서 사본, 각 이사 및 회사 간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사가 선임된 경우 여권사본

-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 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한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한다. 설립증서가 교부되면 회사는 회사법인의 기능을 행사하고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1965년 회사법(CA)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법인은 법인 인감의 날인으로 영속성을 갖고 토지를 보유할 권한과 청산 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된다.

지사

지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하며, 지사설립 등록 시 모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비용(Stamp duty)을 내야 한다.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00링깃에서 70,000링깃의 등록비만 내면 된다. 책임소재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이 책임을 지지만, 지사는 모기업이 책임을 진다. 세금 측면에서는 지사는 Withholding Tax(원천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지법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법적 책임이 모기업에 있는 외국 회사의 설립보다는 현지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사 설립 절차나 비용은 현지법인 설립보다 관련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편이다. 지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말레이시아 Companies Commission 에 외국인 지사 설립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현지 에이전트(법무사) 정보도 제출
② 현지 회사등록 DB 통해 기존 회사명과 중복 여부 확인
* 해외 모회사와 지사명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 회사명과 중복 시 기존 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회사명 사용 가능
③ 지사 설치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주식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스탬프, 서비스 세금을 제외하고 총 평균 9,000링깃 소요
④ 지사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주 소요

 ㅇ 또한 지사 설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모회사 법인 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 말레이시아 지사 사무실 주소(사무실 설립 전의 경우 보통 법무사 주소를 활용, 풀 네임이 기재된 에이전트 대표자 여권 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등)
- 등재 이사진 정보(등재 이사의 여권 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연락사무소

말레이시아에서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법인 설립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현지 영업, 인보이싱 등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관리, 정보 수집 등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락사무소보다는 법인 설립을 권장하는 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인설립보다 까다로운 편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가능한 외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 통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활동 계획, 모회사 법인 등록 정보 운영 자금 조달 정보(모회사 혹은 은행, 동남아 지역 사무소 등) 기재 필요
② 신청서 제출과 함께 회사 브로슈어, 최근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락사무소 운영 시 예상되는 각종 지출 항목 요약서 등 3개 자료 의무 제출
③ 승인: 보통 신청서 제출 후 21~28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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