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밭 110억원은 국고귀속...제주 145억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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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2:41
제주에서 145억원 횡령 의혹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해당 자금의 출처는 물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에 대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랜딩카지노 운영업체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고소 사건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피고소인인 말레이시아 국적 A(56.여)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국인 30대 카지노 에이전트를 붙잡았지만 A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핵심 정보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자금의 정확한 출처 확인이 우선이다. 당시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금액은 145억6000만원이다. 한화 5만원권으로 29만1200장이다.
랜딩카지노는 이 돈을 모기업인 랜딩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의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81억5000만원을 카지노 금고 2곳에 옮기고 64억1000만원은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3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제주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단일 사건 현금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압수된 돈은 금융기관 등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중이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5조(압수물의 보관 등)에는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인천경찰청에서는 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하면서 무려 153억원의 돈뭉치를 발견했다. 5만원권 30만장을 트럭 3대에 실어 경찰이 향한 곳은 국민은행 창구였다.
제주 경찰도 130억원을 청사 내 압수물 보관금고가 아닌 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해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 예치 한도를 정해 거액의 현금은 은행을 통해 보관한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금품은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환수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만약 범죄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범죄수익이나 범죄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수익,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은 모두 몰수 대상이다.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 등지에서 나온 현금 110억8000만원도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으로 밝혀져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랜딩카지노의 주장대로 이 돈이 모기업의 운영자금으로 밝혀지면 예치 금액은 물론 A씨가 반출한 피해액도 돌려줘야 한다. 다만 국외 유출 범죄수익이 국내로 반환된 사례는 거의 없다.
자금의 원 소유주를 주장하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거나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면 국고귀속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경찰이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고소장 제출 당시 횡령 혐의를 명시했다. 업무상 보관 관계의 지위가 있으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죄가 된다.
카지노를 통해 금고 속 145억원의 실체가 외부로 알려진 만큼 람정이 돈을 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국고환수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