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총 3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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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16:52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이날 열린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8일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출국 전 1번, 입국 직후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3번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 지정도 시행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은 항공편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진다.
해외입국 격리에 대한 특별 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영국과 남아공·브라질 환자에게 적용하던 1인실 격리 조치를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한다.
당국은 또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하는 유전체 분석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최종희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주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관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며 "평균 5~7일 걸리던 분석 기간은 3~4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향후 각 지자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