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움직임에 식음료업계 울상…"가격 인상 불가피"

설탕세' 도입 움직임에 식음료업계 울상…"가격 인상 불가피"

chars 0 1,260 2021.03.18 15:20
식음료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설탕세는 당(糖)류가 포함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런만큼 설탕세가 되입되면 콜라와 사이다 등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식음료 업계 입장에선 부담인 상황이다.

 18일 식음료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당이 100ℓ당 20㎏을 초과하면 100ℓ당 2만8000원, 16~20㎏이면 2만원 등 함량에 따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250㎖ 제품의 경우 1캔에 당 27g이 들어있다. 100ℓ(400캔)로 환산하면 총 10.8㎏ 당을 함유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총 1만1000원이 더 부과된다. 1캔당 27.5원씩이다.

강병원 의원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식음료 업체들도 '당 함량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미 무가당 제품인 '제로콜라'와 '제로사이다'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추가 부담금 만큼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보다 문화적 인식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며 "세금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설탕세는 찬반 의견 및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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