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3년"

말레이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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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보에 게재해 이날 발효된 가짜뉴스 관련법은 비상사태 기간에 나온 '비상법'(emergency ordinance)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다.

말레이시아는 새해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천∼4천명을 오가자 1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 등에 이동통제령을 재발령했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가 1천∼2천명대로 내려왔고 이동통제령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나 비상사태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날 발효된 가짜뉴스 비상법은 코로나19 사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전체 또는 부분적인 허위 내용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경우 최고 10만 링깃(2천753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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